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 민락 2지구 소음 저감 시설 설치공사를 시공 중인 DISCO 건설사는 현장에 세륜기를 설치해 놓고도 공사 차량 덤프트럭이 세륜기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 중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의정부 시청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를 했다. 건설사가 배짱공사를 강행해 법은 있으나 마다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대한경제일보/김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