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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환경오염 심각"
  • 기사등록 2025-06-26 13:25:22
  • 수정 2025-06-30 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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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정평동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는 LNG 유조선건조작업이 연중 내내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장업체가 스프레이건(분무기)을 사용해 뿜칠은 물론 선체 외벽 도색 시 페인트 분사 때문에 중금속이 함유된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가 작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체 외벽을 도색할 때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페인트 분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작업장 근로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책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제조선소는 근로자들이 평생 일하며 영위해 가야 할 삶의 터전인 셈이다.
그러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외부 도색 공사 때문인 대기 오염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 매일 마시는 공기가 인체에 극히 해로운,심각한 문제인데도 페인트분진이 대기 중에 떠다녀도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 근로자들이 둔감할 수밖에 없다.

페인트 분진은 미세하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10km 이상을 날아간다. 그러다 보니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대기 환경보전법이 있다. 하지만 법을 어기고 불법 외부 도색 공사로 인한 페인트 비산(흩날림) 먼지라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산업재해(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 을 의미한다)로 인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책임자들은 나 몰라라 한다.

외부 도색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공사 시행 전에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주변 피해 대상 표시 등을 시, 군청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페인트 비산 먼지가 대기 오염 발생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십수 년간 공사 기간에 계속 눈 뜨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모를 수밖에 없다. 설령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상받기도 어렵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 또는 인근 주민들은 조선소 건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십수 년간 페인트 비산 먼지 피해를 보고 있다. 뿌연 비산 먼지가 연기처럼 흩날리고 내려앉는데도 작업장 근로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고 작업에만 몰두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만 한다. 특히나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삼성중공업이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삼성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 나가 근로자들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단속 강화와 엄정한 법적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전히 불법 외부 도색 공사는 계속되고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은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불법 외부 도색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피해는 오롯이 근로자 포함 인근 주민들 또는 거제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댜한경제일보//김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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