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삼성중공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흔한 사고는 작업발판 및 비계 설치 불량, 안전 난간 미설치, 개인보호장비(예: 안전벨트) 미착용, 미끄럽거나 정리되지 않은 바닥에서의 작업 등이다.
그중에서도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가장 빈번하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
또한, 공구나 자재가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 건축 구조물이나 지지대가 붕괴되는 사고, 전기설비로 인한 감전 사고,
기계나 자재에 신체가 끼이는 협착·끼임 사고, 가연성 물질이나 용접 불꽃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도 대표적인 위험 사례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기초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며,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큰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중공업이 LNG선을 건조하려면 수십, 수백 가지 공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고소작업이나 위험 작업은 반드시 작업허가서를 통해 안전 확보 후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는 작업허가서에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필수다.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서명권자의 직책도 다르게 정해지며, 근로자들이 작업에 착수하기 전, 승인권자는 현장을 직접 점검한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인권자인 상급자들이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작업허가서에 서명도 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각 팀 반장에게 작업허가서를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하청업체가 법을 지키든 말든 관심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청사의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법행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다. “법이 있으나 마나”, 즉,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규정은 있지만 지키는 사람도,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작업허가서 및 탑재 준비 체크리스트에 대해 허위 서명을 지시하거나, 승인권자가 현장 확인 없이 서명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작업의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승인권자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작업허가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인 LNG 시스템 소속 K기업의 관리자 ㅂ씨는 각 팀 반장 및 팀장들에게 작업허가서와 탑재 준비 체크리스트에 허위로 서명하도록 지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고소 작업 등 고위험 작업의 경우, 승인권자는 현장을 직접 점검한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절차가 실질적으로는 반장 또는 팀장이 대리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승인권자가 현장 확인도 없이 서명하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준하는 행위이며, 작업자 또는 반장이 서명을 위조하거나 대리 서명했다면, 사문서 위조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허위 서명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삼성중공업은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