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8-6.7번지의 농지에 무단점용.
[대한경제일보/김기재]=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농지에 폐기물을 적치해 말썽이 일고 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8-6.7번지 건설사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농지에 건설폐기물보관 장소로 불법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가 농업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만.시공사가 건설자재 등 건설 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바람에 식량생산이란 농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특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또는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ㅇㅇ건설이 지자체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시공사 임의대로 불법점용해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지를 단기간만 사용한다고 해서 괜찮을 거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얼마나 오래 썼느냐’보다 ‘허가 없이 사용했느냐’가 핵심이다.
농지를 한두 달만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해도, 해당 용도가 농지가 아닌 이상 허가 없는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다.실제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판례에서는, 농지를 회사 주차장으로 쓴 업체 대표와 임대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잠깐 쓰는 것이었다”, “도로와 인접해서 농사짓기도 힘든 땅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어떤 용도든 농지를 허가 없이 사용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 불법전용은 단순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농지법 제58조, 제59조에 따르면 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사용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3년 실제 판결에서는 7,000㎡ 이상의 농지를 전용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이를 "농지법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장 무서운 건 벌금만이 아니다.
토지의 가치 하락, 매매 불가, 이행강제금 누적, 고발 이력 등록까지 남게 된다.
법을 몰라서 시작했더라도, 그 책임은 온전히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임대료 받았다고요???
그게 더 큰 문제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순간,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농지는 ‘자경(自耕)’이 원칙이다. 즉,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다.
그런데 제3자에게 임대를 해서 비농업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면 단순한 불법전용이 아니라, 이중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2023년 사례에서도 토지주가 임대료를 받고 고물상, 야적장 용도로 농지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농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를 먼저 받아야 한다.
농지 불법전용, 단순히 ‘허가 없이 썼다’는 이유 하나로도 벌금 수천만 원, 또는 매도 제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는 자산으로,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