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8-6.7 번지의 농지에 불법보관중인 폐기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8-6.7 번지의 농지가 농업 목적을 벗어나 건설폐기물보관 장소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임시보관장소와 승인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담당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수년째 농지에 방치된 채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폐기물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처가 공사를 발주하고 나 몰라라?
시공사는 "법을 무시하고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건설사 맘대로 행정기관에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구간 밖에서 그것도 불법농지(답)에서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되나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은 건설 폐기물을 덮개도 씌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처리기간.날짜표시도 없이 1년 가까이 내버려둬 행정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