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39호선 청북ic ~ 요담 IC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발생되는비산먼지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일원 확장공사 중 L형 측구를 시공하면서 건설사가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사장 주변에 공장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도 전동공구를 사용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돌가루가 심하게 날려도 현장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작업자는 반드시 먼지집진기를 설치해 작업이 선행돼야 마땅한데도 공사관계자는 나 몰라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39호선 청북ic ~ 요담 IC 도로확장 공사장은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 입자상 물질인 시멘트 가루가 바람에 날려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입자상 물질에는 진폐성 분진 (진폐증을 일으키는 분진)납,수은,카드뮴,산,알칼리,크롬산등이 함유돼 매우 해로운 물질이 섞여 있어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입자상물질이 호흡기를통해 사람을 병들게 한다.
시공사가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만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 때문인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날림먼지의 규제,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대한경제일보/김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