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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광건영 아파트"신축공사장 비산먼지 휘날려!! - "환경,오염 나몰라"....공사가 먼저~?
  • 기사등록 2025-10-30 09:16:10
  • 수정 2025-12-17 1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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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하지않고 면갈이(견출작업)를 하고있다. (사진/김기재 기자)


[대한경제일보/김기재 기자]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주)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려 민원이 발생됐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5BL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전동공구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면 갈이(견출)를 하면서 비산(날림) 먼지와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강행해 비산먼지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상기 현장은 비산(날림) 먼지와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억제시설 설치를 신고한 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법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사장에서 발생시킨 비산먼지 가 (시멘트 분진)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사 관계자 (대리) 차라리 관계 기관에 고발 하라면서 말하기를 송탄 출장소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비산먼지는 인체 건강에 해로워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PM10, PM2.5)로 분류되어 호흡기 질환, 만성질환, 어린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공 시 저감설비 및 방진막 설치, 저감장치 등 적절한 방지시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미설치, 비산방지 미신고, 저감조치 미이행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작업자는 건강 보호 등 보호장비 착용과 안전한 작업 환경이 필수다.
비산먼지는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현장 실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 대광건영은 공사가 우선인지! 법규정을 무시해 환경은 뒷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 송탄출장소 담당 공무원은 원칙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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