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륜기를 사용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대한경제일보/김기재 기자]=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6-6 브레인시티 3블록 중흥 토건 주식회사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및 살수 등 관리가 미흡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흥 토건 (주)은 보도블록을 절삭하는 과정과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몰라라.. 현장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장 진출입구에 야자수 매트 등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진입하는 공사차량이 토사와 흙먼지 등을 도로에 유출하는 등 도로 미관 훼손은 물론 대기오염 가중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도로에 묻은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는데도 살수차량은 있으나 마나 해 비산먼지가 대기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면 흙먼지 발생은 당연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의 환경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이런 비산먼지가 인근 주택가, 상가, 학교 등으로 퍼지면서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 환경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아토피 악화, 차량·건물 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대기 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률이다.
※ 참조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대기오염 가중에 한몫을 더하고 있는데 기자님에게 한몫 챙겨주지않아
이런기사를 쓰신거같은데 혹시나 대기를 위해 자동차를 타지않고 담배를 태우시지 않는지
쓰레기나 꽁초를 버리지 않으시는지 분리수거를 잘 하고계신지도 궁금한사람을 위해
하단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