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공원·녹지 기준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등이 담기면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의 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노원구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구내 정비사업 14곳의 사업성과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25일 밝혔다.
노원구는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집중돼 있다. 구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굴한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번 대책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항목은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세대수에 따라 확보해야 할 공원 면적이 커져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단지의 사업성을 떨어뜨렸다. 불암산·수락산 등 풍부한 녹지와 인접한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획일적 기준 적용 개선을 요청해 왔다. 구는 기준 완화 시 5개 정비사업장에서 추가 부지 없이 약 500세대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조합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으로 건립한 임대주택은 건축비·사업비 상승에도 낮은 가격으로 인수돼 조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상계주공5단지는 임대주택 55세대가 계획돼 있다. 제도 적용 시 전용 85㎡ 미만 임대주택의 평균 인수가격이 1호당 약 1억 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이에 따라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6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비 대출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전 주택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후 신축 주택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주를 앞둔 상계2 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공사·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를 빌려주는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된다.
이런 배경에서 노원구는 자체적인 사업기간 단축 대책도 병행한다. 민선 9기 서준오 구청장 취임 1호 결재로 출범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를 중심으로, 동의서 사전검토제·행정절차 병행추진제·관계부서 표준 협의조건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사업기간 단축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합·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8.13 대책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해 사업장별 활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공급 여력을 높이고, 임대주택 인수가격과 이주비 제도 개선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실제 사업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규제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과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